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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많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일찍 폐차시키는 차주에게 정부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등급 경유차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빠르게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게 안내먼저 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안내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메인 아이콘으로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 "(DPF/조기폐차/건설기계)"를 클릭하셔서 본인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기 폐차 대상으로는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이거나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나 굴착기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면 아래 사항은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되어야 대상 선정이 가능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었는가 2.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 또는 관능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3.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4.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는가 *콘크리트믹서와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함 5.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지(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 제외함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지원 | 추가 지원 | ||||
경유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
그 외 | 70%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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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초과 5,500cc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cc초과 7,500cc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
건설기계 |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1억원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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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원 | ||||||
33톤 이상 | 7,900만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원 | ||||||
18톤 이상 | 1억2천만원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
내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라고 하는 4,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아래 안내되어 있는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배출가스 등급제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1. 자동차 소유자는 아래 안내의 바로가기를 통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지자체 및 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에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및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4.정상 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및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차량 소유자가 지자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추가보조금을 수령받습니다.(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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