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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by 재보당 2023. 4. 1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고시원, 쪽방, 지하 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욱 나은 거주지로 이전 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로 전세자금 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하러 들어오신 분을 위해 일단 신청하는 안내 바로가기로 도와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자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신청 대상자로서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5천만 원 이하이여야 하고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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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을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여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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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와 지원 혜택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과 민가 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9회 연장을 통해 최장으로 20년 이용할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은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위와 같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추가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도움이 될만한 정책 및 지원 안내 도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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