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고시원, 쪽방, 지하 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욱 나은 거주지로 이전 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로 전세자금 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하러 들어오신 분을 위해 일단 신청하는 안내 바로가기로 도와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자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신청 대상자로서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5천만 원 이하이여야 하고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이어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을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여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와 지원 혜택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과 민가 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9회 연장을 통해 최장으로 20년 이용할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은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추가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도움이 될만한 정책 및 지원 안내 도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