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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자격, 임대절차 알아봐요

by 재보당 2023. 4.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임대란?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4,492,996원 (3인가구), 5,040,566원(4인가구), 5,128,250원(5인가구)

 

2) 자산 (2022년도 적용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 32,500만원 (보유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557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조건은?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임대절차는?

임대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및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국민임대 공급계획을 확인해보러 갈까요?

 

국민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