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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23년 3월부터 교육급여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기로 결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정부 지원으로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꼭 바우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빠르게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러 가실 분들을 위해 안내부터 해놓고 글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기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소득 이하에 해당한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 입니다. 작년까지는 현물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올해 23년도부터는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고 같은 입학 및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만 14세 미안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해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입학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는 23년 3월 2일(목요일) 부터 23년 6월 28일(금요일)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안내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학교로 지급)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과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이 연 654,000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올해부는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가 아니고 카드 바우처로 변경되어 교육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모든 수급 가정에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가 나옵니다.